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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이동글 2015. 11. 5. 20:39

교육부에서 27일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게 부정행위라고 할만한 것이 있나 봤더니 마음이 급한 나머지 수험생들이 실수할만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11월 12일 치뤄질 올해 2016학년도 수능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계는 시각·교시별 잔여시간과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시험장에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디지털·스마트 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


3)번 같은경우는 제가 수능을 볼때는 큰 제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수능 시계 추천






2016년도 수능 수험장 공식 휴대허용 아날로그 

시계 슈가워치/수능시계

 


수능시계 추천 대박 수능시계 수능선물 손목시계

 









 ?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교육부훈령)

?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수능이 자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감독관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좋은 감독관을 만나셔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시험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1130&mode=view